동물보호법위반, 훈육·방치·유기도 모두 처벌될 수 있을까?
동물보호법위반,
훈육·방치·유기도 모두 처벌될 수 있을까?
“때린 적은 없는데도 동물학대로 신고됐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은 동물을 직접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훈련,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먹이·사육공간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해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을 다치게 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나 치료 목적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은 결과보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동물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과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CASE TYPE
먼저 어떤 유형의 동물보호법위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 정당한 사유 없는 살해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해·학대
폭행, 약물, 과도한 훈련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가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치·관리의무 위반
먹이·물·사육공간·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상해나 질병을 유발했는지 확인합니다.
유기·안전관리
동물 유기와 맹견 유기, 외출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구분해 봅니다.
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 없이 영업했거나 영업정지·폐쇄조치를 위반했는지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영상 유포
학대장면을 촬영해 판매·전시·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도 별도 규정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행위가 달라지면 형량도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에는 하나의 통일된 ‘동물학대 형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중한 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히는 학대·보호의무 위반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정확한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물이 다쳤는지, 죽었는지, 소유자의 보호의무 위반인지 등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 본 핵심
“훈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운영자가 훈련 중인 개의 턱을 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 동안 눌러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동물보호법위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했다면 동물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훈련 사건에서는 ‘훈련 목적이었는가’보다 해당 방법이 정말 필요했고 통상적인 훈육 범위 안이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대인지 아닌지는 이런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확인 항목 | 구체적인 판단자료 |
|---|---|
| 행위의 목적 | 훈련·치료·위험방지였는지, 단순한 화풀이·보복이었는지 |
| 다른 방법 |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도 위험을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
| 행위 강도 | 사용한 도구, 힘의 정도, 지속시간, 반복 횟수 |
| 동물 상태 | 체격·나이·기존 질환·공격성·상처 정도 |
| 사후 행동 | 즉시 치료했는지, 사건을 숨기거나 영상을 삭제했는지 |
때리지 않아도 ‘방치’가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 적정한 목줄, 위생·건강관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 동물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보호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면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 됩니다.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
장기간 물이나 사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분뇨가 쌓인 공간에 계속 방치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
혹서·혹한 상황에서 피할 공간 없이 계속 두어 상해를 입힌 경우
“키울 수 없어서 놓아줬다”면 유기일까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기인지 여부는 단순히 동물이 집 밖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유자가 다시 보호할 의사 없이 의도적으로 동물을 버린 것인지와 당시 정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상 의무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이사 등으로 더 이상 동물을 기르기 어렵다면 임의로 길에 두기보다 법에서 정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개가 먼저 공격했는데 방어하다 다치게 했다면?
다른 동물이 사람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행동했다면, 그 사정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했다면 동물학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격 상황, 피할 공간, 사용한 도구와 행위가 중단된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영상 한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영상이 있다면 그 앞뒤 상황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일부만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이라면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으로 동물의 행동, 사건 발생 전 상황과 행위가 계속된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다면 동물보호법만 문제 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소유하는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위반과 함께 형법상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위반과 재물손괴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단순히 ‘동물학대’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혐의가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동물의 격리·보호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학대동물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정한 경우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 | 행정·보호절차 |
|---|---|
| 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 피학대동물 구조·치료 |
| 동물보호법위반 여부 판단 | 학대행위자와 동물 분리 |
| 재물손괴 등 추가 혐의 검토 | 보호센터를 통한 보호조치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네 단계로 정리합니다
1. 사건 이전
동물의 기존 건강상태·행동특성·훈련 목적과 당시 환경을 확인합니다.
2. 문제 된 행동
어떤 방법을 몇 차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사용했는지 구체화합니다.
3. 결과
상처·골절·질병·사망 등 결과와 해당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4. 사건 이후
치료 여부, 신고 후 연락, 영상 삭제·수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살펴봅니다.
동물보호법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개를 훈육하다가 다치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훈련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가했는지 확인합니다.
Q. 때린 적은 없고 집에 방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개가 먼저 물어서 밀쳤는데 다쳤습니다.
A.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위험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사용한 힘의 정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CCTV에는 학대 장면처럼 보이는 부분만 있습니다.
A. 사건 전후의 전체 영상과 동물의 행동, 행위가 계속된 시간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만 적용되나요?
A. 타인의 소유물인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재물손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형사사건 대응
학대라는 표현보다 실제 행동과 필요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학대라고 느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상황에서 했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상해·질병·사망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훈육·동물훈련·애견호텔·유치원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 훈련기록, 동물의 기존 건강상태와 수의사 진료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신고내용과 영상, 수의학적 자료, 사육·훈련 경위와 당시 위험상황을 토대로 동물보호법위반 해당 여부와 함께 재물손괴 등 추가 혐의까지 검토합니다.
신고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기보다 사건 전후의 원본 자료를 우선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