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건 과징금 대응, 조사 시작됐다면 ‘관련매출액’부터 따져야 합니다
담합 사건 과징금 대응,
조사 시작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업체끼리 가격 이야기를 나눈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대표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담합 사건은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징금 산정, 형사고발 가능성, 이후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 참여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담합 사건 과징금 대응의 핵심은 담합 여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형사고발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담합’으로 문제될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
경쟁업체끼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함께 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거래조건 담합
결제조건이나 계약조건 등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공동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생산·출고·거래량 제한
생산량이나 공급량 등을 함께 제한해 시장 경쟁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입찰 담합
낙찰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경쟁업체들이 사전에 정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가격·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도 구체적인 요건 아래 부당한 공동행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과징금은 최대 관련매출액의 20%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3조
부당한 공동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매출액이 없거나 법령상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이 얼마인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관련매출액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같은 담합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가 달라지면 최종 과징금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을 검토할 때 확인할 부분
담합 대상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
실제 합의가 적용된 거래지역
담합이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합의와 관계없는 상품·거래가 포함됐는지
입찰담합이라면 해당 입찰 및 계약금액의 범위
따라서 공정위가 산정한 매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회사의 매출자료와 계약서, 품목별 매출, 거래처 내역을 대조해 위반행위와 실제 관련이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합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입니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도 고려됩니다.
한 차례 회의에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사건과 장기간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이나 물량을 조정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막연하게 인정하지 마세요
최초 연락이나 회의가 실제 합의 성립 시점인지, 중간에 합의에서 이탈하거나 거래방식을 독자적으로 변경한 시점이 있는지, 특정 사업부나 상품만 대상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가격결재 문서와 실제 가격 변동내역 등을 함께 대조하면 위반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면 시간 자체가 대응요소가 됩니다
담합 사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흔히 리니언시라고 부르는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감면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최초 자진신고자
공정위 조사 전 최초로 증거를 제공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모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로 증거를 제공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협조자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의 50% 감경이 가능하지만 참가 사업자 수나 신고 시점 등 별도의 제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참여업체와 먼저 연락해 대응방향을 맞추기보다 현재 보유한 자료와 조사 진행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한 뒤 자진신고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시작 후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소식을 들은 뒤 관련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대화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려면 오히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누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내부점검 자료
✔ 경쟁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 가격표와 내부 가격결재 자료
✔ 회의록·출장보고서·일정표
✔ 계약 및 입찰 관련 서류
✔ 기간별·품목별 매출자료
✔ 담당 임직원별 실제 관여 내용
특히 동일한 표현이 담긴 여러 자료가 발견되는 사건에서는 각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실제 거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와 개별 임직원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회사 차원의 정책이었는지, 일부 영업담당자가 독자적으로 경쟁업체와 연락한 것인지, 임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인지 등 관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보다 실제 행동을 봐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락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결재자료나 회의 참석내역 등을 통해 직접 승인·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행정상 과징금 대응과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을 하나의 논리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은 과징금만 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의견서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입장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공정위 ‘고발 여부’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공정거래법 제124조와 제125조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발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액수만 낮추는 전략과 별개로 위반행위의 정도, 가담자의 역할, 조사협조 경위 등을 통해 형사고발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징금 이후 손해배상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와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나 발주기관의 민사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 단계에서 위반기간이나 대상 거래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진술은 이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연결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사건 과징금 대응, 실제로 준비할 자료
공정위 조사 전후 체크리스트
✔ 공정위의 조사 대상과 혐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 경쟁업체와의 전체 연락내역
✔ 합의가 문제되는 회의·모임별 참석자 명단
✔ 품목별·기간별 관련매출 자료
✔ 회사 내부 가격결정 과정과 결재자료
✔ 실제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가격·거래자료
✔ 자진신고·조사협조 감면 가능성
✔ 대표자·임원·실무담당자별 관여 정도
✔ 형사고발 가능성과 회사·개인의 입장 차이
특히 여러 임직원이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기억만으로 진술하기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실제 사건의 시점과 역할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사건은 과징금과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담합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자료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합의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측면에서는 관련매출액, 위반기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 여부가 중요하고, 형사 측면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구체적인 관여와 공정위 고발 가능성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공정위 조사자료와 내부 문서, 관련매출액, 임직원의 관여 경위를 검토하여 담합 사건의 과징금과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