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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범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 비공개 외교정보를 전달했다면 처벌될까?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이 궁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기밀성, 누설행위와 고의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Jul 23, 2026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 비공개 외교정보를 전달했다면 처벌될까?
    Contents
    1.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기본 성립요건 2. 어떤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까요? 3. 비밀등급이 지정돼야만 범죄가 성립할까요? 4. 외교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누설이 될까요? 5. 실수로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6. 탐지·수집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9. 자주 묻는 질문 비밀 표시보다 정보의 실질과 전달 범위를 확인하세요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
    비공개 외교정보를 전달했다면 처벌될까?

    “외교 관련 회의 내용을 지인에게 설명했는데 기밀누설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언론에 일부 알려진 내용이라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부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문서에 비밀등급이 표시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보전해야 할 내용인지, 이미 외부에 널리 알려졌는지,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이익과 국가의 대외적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정보를 외부에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전달자가 해당 내용의 기밀성을 인식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내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와 누설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공개된 정보와 실제로 전달한 비공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1. 문제 된 문서와 정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범위와 시점을 정리하세요.
    3.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4. 비밀등급 표시와 보안교육·열람권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5. 이메일·메신저·문서 원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마세요.

    1.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기본 성립요건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 된 정보가 형법에서 보호하는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교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외교상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고, 외교정책상 외국에 알려지지 않거나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보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이나 외교적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성립요건 주요 판단 내용 확인할 자료
    외교 관련성외국과의 협상·관계 및 외교정책에 관한 정보인지 확인합니다.문서의 작성 목적과 담당 업무를 정리하세요.
    비공지성언론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졌는지 봅니다.보도자료·기사·공식 발표 시점을 확인하세요.
    실질적 보호가치공개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에 위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보안등급과 관계기관의 평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누설행위알지 못하던 제3자가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했는지 봅니다.전달 대상·방법과 메시지 원본을 보존하세요.
    고의정보의 기밀성과 외부 전달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보안교육·경고 표시와 전달 경위를 정리하세요.

    문서에 외교 또는 대외비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정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어떤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까요?

    외교상 기밀에는 국가 간 협상 내용,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공개 사항, 외교정책의 내부 검토 방향과 상대국에 전달되지 않은 대응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했거나 언론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 비공지성과 보호가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과 비공개 세부정보가 결합된 자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안, 상대국의 내부 반응이나 우리 정부의 양보 가능 범위는 별도의 기밀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개되었다고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외교 일정이나 회담 개최 사실이 보도되었더라도 실제 논의 내용, 협상 전략과 상대국의 비공개 입장까지 알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달한 정보의 세부내용을 공개된 자료와 문장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보도된 주제를 언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비밀등급이 지정돼야만 범죄가 성립할까요?

    문서가 국가기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안등급과 열람권한, 문서에 표시된 취급 제한도 전달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행정기관이 비밀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법상 외교상 기밀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공개되어도 외교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인 비밀등급 표시가 없더라도 내용 자체가 외교협상 전략이나 상대국의 비공개 입장처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외교정보라면 기밀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밀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과 보안 문구

    문서 열람·출력·복사 권한의 범위

    작성기관이 정한 보관 및 폐기 절차

    동일 내용에 관한 기존 공식 발표와 언론보도

    공개될 경우 예상되는 외교적 영향에 관한 자료

    비밀등급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형식적인 분류와 형사법상 보호가치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4. 외교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누설이 될까요?

    누설은 비밀을 알지 못하거나 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론사에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인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메신저로 일부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달 상대방이 외국 정부 관계자여야만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언론인, 정치 관계자, 일반인 등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누설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한 경우라면 누설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달 목적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설로 문제 될 수 있는 전달 방식

    비공개 회의 내용을 언론인에게 설명한 경우

    외교문서 파일이나 사진을 메신저로 전달한 경우

    내부 보고서 일부를 SNS에 게시한 경우

    외부 강연이나 모임에서 비공개 내용을 언급한 경우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문서를 열람하게 한 경우

    문서 원본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구두로 전달해 상대방이 기밀을 알게 되었다면 누설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실수로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가 보호 대상인 외교상 기밀이라는 점과 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린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수신인을 잘못 선택하거나 파일을 착오로 첨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달 과정과 인식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수라는 표현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고의로 외부에 제공한 사건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비밀등급 표시를 확인했고 반복적으로 보안교육을 받았으며, 전달 후 대화 삭제를 요청한 사정 등이 있다면 기밀성과 누설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는 전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문서 표시, 전달 방식, 전후 대화와 사후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6. 탐지·수집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실제로 누설한 경우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시스템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외교문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거나, 문서를 촬영·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집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를 열람한 경우와 외부 전달을 위해 문서를 모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색기록, 출력내역, 외부저장장치 사용과 전달 대상자와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탐지·수집 혐의에서 확인되는 내용

    내부 시스템 검색과 문서 열람 횟수

    출력·복사·촬영 및 파일 다운로드 내역

    개인 이메일과 외부 저장장치 사용 여부

    해당 자료와 담당 직무 사이의 관련성

    외부 전달을 논의한 메시지와 약속

    실제 전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누설 목적의 자료 탐지와 수집이 확인되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7.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상 기밀누설 사건은 정보 취득자의 신분과 유출 방식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정보통신 관련 범죄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문서를 다운로드했다면 정보통신망과 전자기록 접근에 관한 혐의가 추가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의사 연락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정황이 있다면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다른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쟁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경우공무상비밀누설 및 징계 책임
    타인의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정보통신시스템 무단접근 관련 책임
    문서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공용서류·전자기록 관련 범죄 여부
    외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전달한 경우국가안보 관련 범죄 적용 가능성

    외교상 기밀누설죄라는 사건명만 보지 말고 정보를 취득한 방법과 전달 대상에 따라 추가되는 혐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문제 된 문서의 내용과 비밀등급, 작성·보고 경위와 열람권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언제 열람했고 어떤 장치로 출력·촬영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메일, 메신저, 통화내역과 언론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와의 접촉 기록을 통해 실제 전달 과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누설 당시를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

    문서의 비밀등급이나 작성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동

    전달 상대방과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는 행동

    내부 시스템의 검색·출력 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문제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설명하는 행동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문서의 공개 범위, 본인의 열람권한과 실제 전달 내용을 원본 자료에 따라 구분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 언론에 나온 내용이면 외교상 기밀이 아닌가요?

    A. 언론에 동일한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면 기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된 주제와 실제 전달한 협상 내용·상대국 반응 등 세부정보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비밀등급이 없는 문서도 외교상 기밀이 될 수 있나요?

    A. 형식적인 등급이 없더라도 내용상 외국에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보호가치가 있다면 기밀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문서를 보내지 않고 말로만 설명했습니다.

    A. 누설은 문서 전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구두 설명을 통해 외교상 기밀을 알게 되었다면 누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외교적 피해가 발생해야 처벌되나요?

    A. 실제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Q. 외부에 전달하지 않고 자료만 모았습니다.

    A.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했다면 실제 전달 전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수집인지 외부 제공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조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해도 될까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거나 다른 시스템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비밀 표시보다 정보의 실질과 전달 범위를 확인하세요

    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요건은 문서에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미 널리 공개된 내용인지와 누설될 경우 국가의 대외적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전달한 내용과 기존 언론보도 또는 공식 발표를 문장별로 대조하고, 전달 대상자가 원래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세요. 탐지·수집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자료를 열람하고 보관한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내용, 문제 된 문서 원본, 비밀등급 및 열람권한 자료, 기존 공개자료와 실제 전달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구체적인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파일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정보의 기밀성·전달행위·고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각각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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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기본 성립요건 2. 어떤 정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까요? 3. 비밀등급이 지정돼야만 범죄가 성립할까요? 4. 외교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누설이 될까요? 5. 실수로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6. 탐지·수집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9. 자주 묻는 질문 비밀 표시보다 정보의 실질과 전달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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