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고가 나면 회사의 어떤 조치부터 조사할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고가 나면 회사의 어떤 조치부터 조사할까?
“안전교육은 했습니다.”
“보호구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주와 현장책임자까지 조사받을까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이었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락사고라면 난간·작업발판·추락방호 조치가 문제 될 수 있고, 기계 끼임사고라면 방호장치나 정비 중 운전정지 여부, 화재·폭발사고라면 위험물질과 점화원 관리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근로자가 실수했다”거나 “원래 그렇게 작업했다”는 설명보다, 법에서 요구한 예방조치가 실제 현장에 구현돼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사고 당일 한 장면보다, 사고 이전에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작업을 즉시 멈췄는가
추가 위험이 있었는데 작업을 계속했는지, 근로자를 대피시켰는지, 중대재해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가
작업계획, 관리감독자의 지시, 작업자 배치와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험을 미리 파악했는가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와 과거 지적사항 등을 통해 같은 위험이 확인된 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안전조치가 서류가 아닌 현장에 있었는가
안전교육 기록만 존재하는지, 방호장치·작업발판·난간·환기·보호구 등 구체적인 예방조치가 실제 설치·운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사는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사고 유형이 달라지면 수사에서 보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추락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높이와 현장사진
끼임
기계 방호장치, 정비 시 운전정지, 전원 차단, 임의 해제 여부
붕괴·낙하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적재상태, 지반·구조물 상태와 출입통제
질식·중독
환기, 농도측정, 유해물질 정보, 보호구와 비상대응 절차
화재·폭발
인화성 물질, 점화원 관리, 작업허가, 환기와 위험구역 통제
폭염·건강장해
고온 환경, 작업시간, 휴식과 작업환경 개선 등 보건조치 여부
법정형부터 확인한다면
안전조치 위반과 사망사고의 처벌은 다릅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망사고 처벌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조사받는 것도, 현장소장만 조사받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는 명함의 직책보다 실제로 누가 안전조치를 결정하고 지시·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 사고라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책임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했는가’입니다
서류에만 있다면
“안전교육 실시”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실제 작업자가 위험을 알았는가
서류에만 있다면
“위험성평가 실시”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실제 평가·개선했는가
서류에만 있다면
“보호구 지급”
수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설비·방호조치까지 갖췄는가
특히 2026년부터 위험성평가에서는 근로자 참여가 강화됐고, 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중요해졌습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법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사업주 등의 의무를 폭넓게 규율합니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사고 내용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의 책임주체와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방어논리 만들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방호장치, 작업발판, 설비 상태 등을 임의로 변경하기 전에 사고 당시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지시의 흐름을 확보합니다
작업일보, 메신저, 작업계획서, TBM 기록, 위험성평가와 현장 지시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 나눕니다
대표이사·현장소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도급인·수급인의 업무와 권한을 실제 운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관련자끼리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만들어진 동일한 설명보다 사고 전 작성된 문서와 객관적인 현장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 한꺼번에 확인될 수 있는 자료
서로 떨어져 있던 서류를 한 줄의 시간대로 맞춰보면 사고 전 위험관리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단계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고인데도 회사가 처벌될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행동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요구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안전교육을 매달 했으면 괜찮은가요?
A. 교육 실시 여부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방호설비·작업방법·작업계획 등의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별도로 확인됩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이 조사받나요?
A.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시설을 바로 보완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사고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존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고 전·후 현장 상태를 구분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수사 대응
사고가 발생한 순간보다 이전의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는 사고 원인만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안전시설, 작업계획과 지휘·감독이 사고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다수 근로자가 다친 사고라면 고용노동부 조사와 경찰 수사, 도급관계, 법인의 양벌책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어 책임주체별 자료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사고 현장의 작업방식,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서, 안전조치 이행자료, 관계자 진술과 도급 구조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와 수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보다 사고 당시 현장과 작업지시의 흐름을 먼저 보존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