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도 형사처벌될까?
의료과실,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도 형사처벌될까?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이후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는 당시 의료진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 때문에 실제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와 형사책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의료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환자의 상태, 선택한 진료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의료과실 형사책임의 핵심
나쁜 결과 발생 ≠ 곧바로 의료진의 형사상 과실
형사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
당시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합병증이나 위험을 의료진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
적절한 검사·처치·관찰이나 전원 등의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③ 실제 과실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는가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료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결과를 나중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시 의료수준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적 기준과 진료방법
환자의 상태
연령·기저질환·검사수치·응급성 등 개별 환자의 상태
의료환경
의원·종합병원 등 진료환경과 당시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
의료행위 특성
수술·시술 자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과 합병증
대법원 판단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중심정맥도관 삽입수술 이후 환자에게 혈흉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혈흉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혈흉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인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술방법을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다는 주장만으로 과실이 될까요?
하나의 질환에도 여러 진료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지점
의료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신호를 놓쳤다면?
의료과실은 수술 중 직접적인 실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나 환자의 증상에서 중대한 이상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추가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사후적인 평가가 아니라 당시 의료진에게 그 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진단이 늦었다면 의료과실이 될까요?
오진이나 진단 지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최종 진단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진료가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나타난 증상과 검사결과만으로 해당 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할 상황이었는지, 다른 질환으로 판단한 과정이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급격히 악화됐는데 전원이 늦었다면?
환자의 상태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언제부터 전원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시점에 전원했다면 환자의 상해나 사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원이 늦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적절한 시점의 전원으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까지 연결돼야 형사책임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장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될까요?
의료기관에 특정 장비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환자의 악결과에 관한 형사상 과실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아 치과 진료 중 환자가 심폐정지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의료진이 실제 실시한 관찰·응급처치와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부족 여부도 실제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될까요?
설명의무 위반 문제와 진료상 과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상해·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거부했을 것이라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일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환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인과관계’가 중요한 이유
의료진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환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관계가 없다면 결과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증환자나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사망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에서 확인할 부분
환자의 기존 질환과 전신상태
실제 사망·상해의 직접 원인
문제 된 의료행위가 결과에 미친 영향
다른 처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형사처벌
의료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해당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개별 의료사고에서 실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생겼다면 어디까지 의료진 책임일까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 위험징후를 적시에 발견했는지, 필요한 검사를 실시했는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는지와 같은 사후대응도 별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병증 발생’과 ‘합병증 발생 후 대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의료진이 치료했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의료사고는 집도의 한 명뿐 아니라 마취의, 당직 의료진, 간호인력, 다른 진료과 의료진 등이 함께 관여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치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의료진에게 어떤 구체적인 업무와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각 의료진의 역할, 인계내용, 처방·관찰기록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록 분석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진료기록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 변했고 의료진이 언제 이를 인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기록과 맞춰봐야 합니다.
01. 최초 내원·입원
환자의 증상·기저질환과 최초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02. 진단·치료 결정
어떤 진단 아래 해당 수술·처치가 선택됐는지 살펴봅니다.
03. 이상징후 발생
활력징후·검사수치·환자 호소가 언제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04. 의료진 대응
추가검사·약물·응급처치·협진·전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05. 최종 결과
상해·사망 원인과 문제 된 의료행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특히 문제가 된 시점의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 전부터 전체 흐름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부적절한 처치’라고 적혀 있으면 유죄일까요?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감정서의 특정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료자료를 전제로 감정했는지, 감정에서 말하는 의료상 부적절성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정도인지, 결과와 인과관계까지 설명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적 평가와 형사법상 과실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책임도 인정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 의료분쟁조정이나 민사절차에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형사증명의 기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되나요?
A.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알려진 수술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과실인가요?
A. 합병증 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방법과 환자 상태, 합병증 발생 이후의 관찰·처치가 적절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설명의무 문제와 환자의 상해·사망에 관한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했다면 환자가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A. 사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선택한 진료방법이 의료수준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원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 언제부터 전원이 필요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적시에 전원했다면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료감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A. 감정의 근거와 전제, 지적된 행위의 내용, 그 행위와 환자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 문구 하나로 형사책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 형사사건 대응
사고의 결과보다 당시 의료진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의 의료수준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처치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더라도 그 처치를 제대로 했다면 실제 상해나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시간별 대응내용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진료기록·수술 및 마취기록·검사자료·의료감정과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진에게 요구되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사고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문제가 된 처치 한 장면만 설명하기보다 환자의 최초 상태부터 이상징후 발견, 응급처치와 전원까지 전체 진료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