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전부 볼 수 있을까요?휴대폰 압수수색 대응 핵심 기준
휴대폰 압수수색 대응,
수사기관이 전부 볼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사진과 카카오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나요?”
“영장이 나왔다면 그냥 휴대폰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할 물건, 수색 대상 및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문자와 메신저뿐 아니라 사진,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위치정보 등 개인의 생활 전반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압수 대상과 혐의사실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대응의 출발점은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영장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영장에 어떤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서 확인할 부분
✔ 어떤 범죄혐의에 대한 영장인지
✔ 압수 대상으로 휴대전화가 특정되어 있는지
✔ 휴대전화 내부 전자정보까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 대상 기간이나 대화 상대방 등이 제한되어 있는지
✔ 영장의 유효기간과 집행 장소가 어디인지
특히 대법원은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을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속 정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결정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만으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영장인지, “휴대폰에 저장된 일정한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실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전체를 통째로 탐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관련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휴대전화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내역, 메시지, 검색기록, 사진 등을 일괄적으로 복제·출력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저장정보가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각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발견됐다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당초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무관한 대화나 사진, 파일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당초 혐의와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까지 제한 없이 복제하거나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정보를 일괄적으로 복제하고, 무관정보를 별건 수사에 이용한 사안에서 영장주의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새로운 혐의가 문제됐다면 그 정보가 최초 영장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발견·확보된 것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가져가는 순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저장매체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복제·출력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
✔ 포렌식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았는지
✔ 누가 절차에 참여했는지
✔ 어떤 검색어와 기간을 기준으로 탐색했는지
✔ 어떤 전자정보가 실제로 복제·출력됐는지
✔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별도로 보관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장에서 영장을 확인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라면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이후 대응을 위해서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영장 사본과 압수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언제 어떤 기기와 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의 어떤 부분을 설명했는지, 휴대전화가 언제 반출됐는지, 이후 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정리해 두면 압수수색 범위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압수목록에서 실제 확보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뿐 아니라 전자정보가 압수된 경우에는 실제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된 뒤 기억만으로 “아마 카카오톡을 봤을 것 같다”고 대응하기보다는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진행 경과 등을 기준으로 실제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보관할 자료
✔ 압수수색영장 사본
✔ 압수목록 및 관련 교부서
✔ 포렌식 참여 또는 통지 관련 서류
✔ 휴대전화 반출·반환 시점
✔ 수사기관이 설명한 검색 범위와 대상
압수수색 직후 임의로 자료를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기기의 메시지나 클라우드 자료 등을 급하게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해당 자료가 그 혐의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에는 영장 범위, 실제 압수된 정보,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증거능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 여부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휴대전화의 전체 전자정보를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복제하거나, 최초 영장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이용한 사안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범위를 다투려면 단순히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봤다”는 주장보다 영장의 내용, 실제 포렌식 방식, 확보된 파일과 이후 수사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휴대전화와 내부 전자정보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실제 포렌식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경과, 실제 확보된 전자정보를 기준으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디지털포렌식 과정, 전자정보의 관련성 및 압수범위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른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