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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범죄

    쌍방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고 밀쳤는데도 같이 처벌될까?

    쌍방폭행도 방어를 위한 반격이라면 정당방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17, 2026
    쌍방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고 밀쳤는데도 같이 처벌될까?
    Contents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맞은 뒤 잠시 멈췄다면 공격은 끝난 걸까요?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 뒤따라가 때렸다면? 정당방위라고 해서 맞기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목을 눌린 뒤 고무망치로 한 차례 가격한 사건 먼저 여러 번 맞았어도 반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동과 쌍방폭행에 가까운 행동 서로 싸우기로 하고 치고받았다면 정당방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어도 중간부터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방어하려고 했지만 너무 세게 대응했다면?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팔을 잡거나 밀친 것도 폭행일까요? 단순 폭행죄의 처벌은? 서로 다쳤다면 단순 쌍방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말보다 CCTV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맞는 장면만 촬영돼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나도 때렸다”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서 많이 묻는 질문 ‘누가 먼저 때렸나’보다 공격과 방어가 어디서 끝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폭행 · 정당방위 형사사건

    쌍방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고 밀쳤는데도 같이 처벌될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밀어냈을 뿐입니다.”

    “저도 손을 썼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도 상대방의 몸을 밀거나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내가 한 행동이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판단 기준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현재의 공격인가

    상대방의 공격이 진행 중이거나 곧 다시 이어질 상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02

    부당한 공격인가

    상대방이 위법하게 자신의 신체 등을 침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03

    방어하려는 행동인가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려는 목적보다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확인합니다.

    04

    정도가 상당했는가

    공격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방어행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당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화가 나서 따라가 다시 때렸다면 그때의 폭행은 방어라기보다 보복적인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이 계속되는 순간 상대방을 밀쳐내거나 붙잡아 공격에서 벗어났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맞은 뒤 잠시 멈췄다면 공격은 끝난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현재의 침해’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먹이 순간적으로 멈췄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거나 잠시 멈췄더라도 객관적으로 곧바로 추가 공격이 이어질 만한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먹이 멈춘 순간’이 아니라 실제 위험한 상황이 종료됐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 뒤따라가 때렸다면?

    상대방이 이미 공격을 중단하고 물러났거나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폭행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되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한 보복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렸다”는 설명과 “계속 맞고 있어 공격을 멈추기 위해 밀쳤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격도 가능한가

    정당방위라고 해서 맞기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팔로 막거나 피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수비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적극적인 반격의 형태도 상황에 따라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격의 수단과 강도가 당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범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 판단

    먼저 목을 눌린 뒤 고무망치로 한 차례 가격한 사건

    2025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주유소 직원에게 다가가 턱과 목을 계속 강하게 누르는 폭행을 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공격을 받던 중 고무망치로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고, 공격에서 벗어난 뒤에는 다시 망치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격의 위험성과 방어행위의 정도, 공격에서 벗어난 뒤 추가 가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먼저 여러 번 맞았어도 반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얼굴을 여러 차례 맞고 밀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손에 넣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때렸고, 법원은 이를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먼저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행동 전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동과 쌍방폭행에 가까운 행동

    상황주요 검토
    맞고 있는 중 상대를 밀쳐냄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인지
    목을 졸라 붙잡힌 팔을 뿌리침 현재의 신체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인지
    상대가 물러난 뒤 쫓아가 때림 방어가 아니라 보복·공격으로 전환됐는지
    서로 욕하며 먼저 때리라고 도발한 뒤 몸싸움 양쪽 모두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
    주먹 공격에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 가격 방어의 정도를 지나치게 초과했는지

    서로 싸우기로 하고 치고받았다면 정당방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시작한 경우에는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이에 맞서 가한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욕설과 도발을 주고받다가 가까이 다가가 함께 주먹질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대방 주먹이 먼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서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 했던 것인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어도 중간부터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한 사건 안에서도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시작된 단계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를 밀침

    방어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

    상대가 공격을 멈추고 물러남

    침해가 종료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점

    뒤따라가 여러 차례 가격

    별도의 공격·보복행위로 평가될 가능성 검토

    방어하려고 했지만 너무 세게 대응했다면?

    방어행위였지만 당시 상황에 비해 대응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의 정도를 초과했다면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팔을 잡거나 밀친 것도 폭행일까요?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이나 발로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밀치거나 붙잡는 행동도 사실관계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력 행사가 현재의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행위였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처벌은?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는 죄명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쳤다면 단순 쌍방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멍이나 찰과상을 넘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설명을 들었더라도 실제 진단서와 피해 정도, 사용한 물건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검토되는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말보다 CCTV가 중요한 이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제공격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CCTV 전체영상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 촬영영상통화·현장 녹음목격자 진술112 신고내용상처사진진단서

    특히 CCTV에서는 선제공격 순간뿐 아니라 공격 전 행동, 서로의 거리, 공격이 끝난 시점과 이후 추가 폭행 여부까지 연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맞는 장면만 촬영돼 있다면?

    영상이 사건 중간부터 시작됐다면 앞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는 부분이 영상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면 하나만 떼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방위 판단에서는 직전의 공격과 당시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나도 때렸다”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상대방의 최초 행동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정리합니다.

    02. 당시 공격의 위험성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확인합니다.

    03. 자신이 한 행동

    밀쳤는지, 팔을 잡았는지, 때렸다면 몇 차례 어떤 부위를 가격했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04. 공격이 멈춘 뒤 행동

    공격에서 벗어난 후 바로 멈췄는지 아니면 다시 따라가 폭행했는지 확인합니다.

    05. 객관적인 자료

    CCTV·블랙박스·목격자·112 신고내용과 자신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A.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행동이 방어 목적이고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Q. 맞는 중에 상대방을 한 번 밀쳤습니다.

    A.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격의 정도와 밀친 방법, 이후 추가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한 대 때려서 저도 한 대 때렸습니다.

    A. 단순히 횟수가 1대 대 1대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미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 서로 몸싸움을 했지만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A. 양측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벌인 상황이라면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목을 졸라서 물건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A. 위험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와 사용한 물건, 가격 횟수, 공격이 중단된 뒤 추가로 폭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둘 다 때렸으니 쌍방이라고 합니다.

    A. 양측이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과 각 행위에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전체 영상과 공격의 순서·정도·종료시점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폭행 형사사건 대응

    ‘누가 먼저 때렸나’보다 공격과 방어가 어디서 끝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선제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인지와 반격의 수단·정도가 상당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에는 방어 목적의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뒤 다시 따라가 폭행했다면 그 이후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CCTV·블랙박스·112 신고기록·목격자 진술과 상처자료 등을 토대로 최초 공격부터 방어행위, 공격 종료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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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맞은 뒤 잠시 멈췄다면 공격은 끝난 걸까요?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는데 뒤따라가 때렸다면? 정당방위라고 해서 맞기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목을 눌린 뒤 고무망치로 한 차례 가격한 사건 먼저 여러 번 맞았어도 반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동과 쌍방폭행에 가까운 행동 서로 싸우기로 하고 치고받았다면 정당방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어도 중간부터 폭행이 될 수 있을까요? 방어하려고 했지만 너무 세게 대응했다면?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팔을 잡거나 밀친 것도 폭행일까요? 단순 폭행죄의 처벌은? 서로 다쳤다면 단순 쌍방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말보다 CCTV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맞는 장면만 촬영돼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나도 때렸다”에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에서 많이 묻는 질문 ‘누가 먼저 때렸나’보다 공격과 방어가 어디서 끝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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