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상털기 처벌, 이름·직장·주소를 공개하면 어떤 죄가 될까?
온라인 신상털기 처벌,
이름·직장·주소를 공개하면 어떤 죄가 될까?
“SNS에 공개돼 있던 정보만 모아서 올렸습니다.”
“이름과 직장 정도를 공유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름, 얼굴, 전화번호, 직장, 학교, 가족관계나 거주지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찾아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신상털기’라고 부르지만, 형사법에서는 신상털기라는 하나의 죄명으로 일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취득방법과 공개내용, 게시 목적과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은 “인터넷에 올렸는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취득해 누구에게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IRST CHECK
온라인 신상털기는 먼저 네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01 취득
어떻게 알아냈나
공개 SNS에서 찾은 것인지, 회사 자료나 타인 계정에서 가져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02 정보
무엇을 공개했나
이름·사진인지, 전화번호·주소·직장·가족정보까지 공개했는지 살펴봅니다.
03 표현
무슨 말을 덧붙였나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욕설·허위사실·비방을 함께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04 이후행동
반복했나
계정을 바꿔 반복 게시하거나 연락·접근·협박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신상털기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찾아 공개했다고 해서 항상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위 | 문제 될 수 있는 영역 |
|---|---|
|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
| 해킹·기망 등으로 취득 후 유포 | 개인정보보호법 등 |
| 사실·허위사실을 덧붙여 비방 | 명예훼손 |
| 욕설·멸칭과 함께 공개 | 모욕 |
| 찾아가겠다는 위해 고지 | 협박 |
| 반복 연락·온라인 접근 | 스토킹범죄 여부 검토 |
PUBLIC INFORMATION
SNS에 공개된 정보라면 마음대로 모아서 퍼뜨려도 될까요?
인터넷에 공개돼 있던 자료를 다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처벌 조항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 동의 없는 제공, 목적 외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등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사진과 이름을 모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덧붙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고, 전화번호·직장 등을 함께 노출해 제3자의 공격을 유도했다면 개인정보 문제와 별도로 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다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올렸다면?
직원이나 업무관계자가 고객·회원·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핵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가
원래 이용목적을 벗어나 사용했는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가
단순히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보유하게 된 지위와 취득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계정이나 회사 시스템을 통해 신상을 알아냈다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잘해서 정보를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권한 없이 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입니다.
같은 전화번호를 공개했더라도 공개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경우와 회사 고객DB에서 빼낸 경우는 형사법상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사기꾼입니다”라고 올렸다면?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
실제와 다른 범죄·행동을 했다고 특정해 공개한 경우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특히 비방 목적과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ONLINE DEFAMATION
온라인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거짓 사실을 공개해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사실을 적지 않고 욕설만 붙였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특정인의 이름·사진과 함께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게시했다면 모욕죄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는 문제와 “그 사람을 어떤 표현으로 공격했는지”라는 문제는 별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올리면서 “여기로 찾아가라”고 했다면?
단순 신상공개보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주소나 직장을 공개하면서 제3자에게 찾아가도록 부추기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까지 했다면 협박을 비롯한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개 뒤 실제 전화폭탄·방문·협박 등이 이어졌다면 게시행위와 후속 행동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신상을 올렸다면 스토킹도 될까요?
온라인에서 신상을 한 번 게시한 것과 특정인을 계속 추적하면서 연락·게시·접근을 반복하는 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했는데 이미 다른 커뮤니티에 퍼졌다면?
최초 작성자가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가 캡처해 재게시했다면 온라인상 정보가 계속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최초 게시 내용과 시각, 이후 삭제 시점, 다른 계정으로의 확산경로를 구분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VIDENCE
신상털기를 당했다면 게시글만 캡처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화면
계정명·게시일시·URL·본문 전체가 확인되도록 보존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전화번호·주소·직장·학교·가족정보 등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확산경로
최초 게시물과 재게시 계정, 커뮤니티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차 피해
전화·문자·협박·방문 등 실제 피해가 이어졌다면 함께 보존합니다.
신상털기 혐의로 신고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고 후 상대방을 추가로 언급하거나 친구들에게 게시물을 다시 퍼뜨려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사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상털기 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SNS에 본인이 공개한 이름과 사진만 올렸습니다.
A. 공개정보를 다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 취득경위와 게시내용, 비방·협박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화번호를 올리면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A.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를 취득·처리하게 된 지위와 제공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사실만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A.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이름은 안 쓰고 회사와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A.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게시물과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명예훼손 등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글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삭제 시점과 전파 정도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이미 게시·제공된 행위가 있었다면 삭제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여러 계정으로 계속 신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A. 반복 게시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상 접촉이 계속됐다면 스토킹행위 등 추가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상공개 형사사건 대응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만큼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온라인 신상털기 처벌은 하나의 죄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취득경위, 게시 범위와 표현 내용 및 반복적인 접근 여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거나 권한 없이 확보한 경우와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다시 게시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최초 게시물과 개인정보 취득경위, 계정·메신저 자료, 재게시 경로와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등 함께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신고가 시작됐다면 게시물을 추가로 확산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기보다 최초 정보의 출처와 실제 게시범위를 보여주는 원본자료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