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종료후사용, 계약 끝난 프로그램·콘텐츠 계속 쓰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라이선스종료후사용, 계약 끝난 프로그램·콘텐츠 계속 쓰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라이선스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회사에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계약은 종료됐지만 예전에 내려받은 프로그램이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라이선스가 종료된 뒤 저작물을 계속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 종료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행한 것인지, 새로운 컴퓨터에 다시 설치한 것인지, 이미지나 영상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한 것인지, 파일을 복제해 다른 직원이나 거래처에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라이선스 기간의 종료 자체보다 종료 이후 이루어진 행위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라이선스가 끝나면 이용허락도 그대로 유지될까?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기간, 이용매체, 사용계정 수, 지역, 복제 가능 범위 등을 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종료 후 기존 자료를 계속 게시할 수 있는지
이미 설치한 프로그램의 사용까지 제한하는지
계약 종료 시 삭제·반환 의무가 있는지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시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라이선스 조항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허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모든 조항이 곧바로 저작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복제권·배포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영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 = 항상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 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새롭게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계약 문제와 별개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계약서 위반 여부와 실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한 것만으로 처벌될까?
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단순히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허락계약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라이선스 종료 후 새로운 PC에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거나 허용된 사용자 수를 넘도록 별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행인지, 신규 설치인지, 복제본 생성인지, 별도의 기술을 통해 라이선스 제한을 우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미지·영상이 계속 남아 있다면?
이미지·영상·음악·디자인 등 콘텐츠 라이선스는 프로그램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온라인 광고와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미지를 제공받았는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이미지를 홈페이지나 광고물에 계속 노출했다면 공중송신이나 전시 등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가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됐는지
· SNS와 광고 소재가 계속 송출됐는지
·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게시물을 제작했는지
· 파일을 제3자에게 재전달하거나 배포했는지
콘텐츠 라이선스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보다 계약 종료 뒤 실제 공개·복제·전송이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만료를 몰랐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이 사용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담당 직원이 계약 만료일을 알지 못했다거나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 갱신 안내, 이메일, 라이선스 관리자료 등을 통해 실제 인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만료 통보나 사용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계속 복제·게시·배포했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치가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량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종료된 뒤에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되거나 업무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료 분쟁을 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 여부와 영리성·상습성 등에 따라 수사·기소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
라이선스 종료 후 사용 사건은 계약서와 실제 사용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서와 약관 전체
· 최초 계약일과 종료·갱신일
· 계약 종료 및 사용중단 통보 이메일
· 프로그램 설치일과 실행기록
· 홈페이지·SNS 게시 및 삭제 시점
· 라이선스 비용 결제·갱신 내역
· 사내 라이선스 관리 담당자와 관련자 진술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기간과 실제 계약기간, 사용기록을 대조하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용했다면 회사와 대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직원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했다면 실제 설치·복제·게시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나 관리자가 라이선스 종료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반대로 회사 차원에서는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부 직원이 별도로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사건에서는 사용 계정, PC별 설치기록, 내부 지시메일, 라이선스 관리체계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라이선스종료후사용 사건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용허락의 기간과 범위, 종료 이후의 구체적인 복제·게시·배포 행위, 침해에 대한 인식 여부, 사용중단 요청을 받은 시점 등을 종합해야 실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라이선스 계약서와 실제 사용기록, 프로그램 설치내역, 통신자료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 분쟁과 형사상 저작권 침해 쟁점을 구분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