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양형자료, 반성문만 내면 부족합니다…처방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처방양형자료,
반성문만 많이 내면 충분할까?
“대리처방 사실은 인정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약값을 대신 내준 것뿐인데 반성문이면 충분할까요?”
대리처방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면 흔히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왜 대리처방이 이루어졌는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 실제 환자와 기존 치료관계가 있었는지, 처방받은 의약품이 누구에게 사용됐는지 등 사건 자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리처방양형자료는 ‘선처해 달라’는 문서보다 사건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대리처방'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족이 대신 병원에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오는 행위가 전부 금지되어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이를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대리수령 예외가 있습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고 의사가 해당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면 법에서 정한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 등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사건이 애초부터 금지되는 대리처방인지, 법이 허용하는 대리수령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의사와 처방전 수령자의 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대리처방 사건은 누가 피의자인지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한 의료인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예외 없이 처방전을 대신 수령한 사람
의료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의사인지, 환자인지, 실제 처방전을 수령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준비해야 할 대응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형자료는 ‘처방 경위 정리표’입니다
반성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방별로 정리해야 할 내용
✔ 처방받은 날짜와 횟수
✔ 처방전상 환자의 이름
✔ 실제 병원에 방문하거나 연락한 사람
✔ 처방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 실제 약을 복용한 사람
✔ 대리처방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
특히 여러 차례 처방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뭉뚱그려 설명하기보다 시기와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반복성과 계획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확인하세요
위법한 대리처방이었다면 기존 치료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진료받은 적 없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처방을 받은 사건과, 오랫동안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을 치료받던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처방전을 수령한 사건은 구체적인 경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
진료기록과 기존 내원내역
과거 처방전과 투약내역
기존 질환과 치료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러한 자료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을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이 이후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한 가족에게 전달한 것인지, 처방받은 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된 약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의료법위반 외에 추가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대리처방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대리처방이라면 횟수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처방인지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사건 평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처방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처방만 기억난다고 진술했다가 의료기관 기록이나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함께 정리할 부분
✔ 전체 처방 기간
✔ 각 처방 사이의 간격
✔ 같은 약이 반복됐는지
✔ 누가 먼저 대리처방을 요청했는지
✔ 각 행위에 본인이 관여한 정도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조치’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처방전 대리수령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내부 확인절차나 직원교육을 마련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자·대리수령자라면
이후에는 적법한 진료 및 대리수령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료·처방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문장뿐 아니라 실제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준비해볼 대리처방양형자료 체크리스트
✔ 대리처방 발생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
✔ 전체 처방전 및 진료·투약내역
✔ 실제 환자의 기존 치료관계 자료
✔ 처방약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
✔ 경제적 이익이나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
✔ 적발 이후 적법한 절차로 변경한 내역
✔ 재발방지 교육 또는 내부 절차 개선자료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
✔ 본인의 반성문
✔ 필요한 경우 가족·직장 관계자의 탄원자료
모든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처방전과 진료기록부터 맞춰봐야 합니다
대리처방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한두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기록에는 여러 차례가 남아 있거나, 실제 처방 날짜와 기억하는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처방전, 병원 방문내역, 문자·메신저, 약제비 결제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실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불쌍한 사정’보다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리처방양형자료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관계와 처방 경위, 전체 횟수, 처방된 약의 사용처, 경제적 목적 여부, 사건 이후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본인의 사건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진료·처방자료와 사건 경위, 피의자의 역할을 확인하여 대리처방 사건에서 필요한 주장과 양형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