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죄,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 처벌될까?
보복협박죄,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 처벌될까?
“경찰에 신고한 뒤부터 협박성 연락이 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이 시작된 뒤 피고소인이나 관련자가 고소인·피해자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무서운 말을 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협박이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언, 자료제출과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협박죄의 핵심은 ‘협박’ 자체뿐 아니라 그 협박을 한 이유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보복이나 방해였는지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부분
모든 협박이 보복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보복 목적 협박
고소·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또는 방해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복협박죄가 문제 되려면 세 단계를 봅니다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는가
피해자가 고소·고발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을 한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②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었는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살펴봅니다.
③ 보복 또는 수사·재판 방해 목적이 있었는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거나 고소취소, 진술번복 등을 유도하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복 목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특정범죄가중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이미 이루어진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둘째, 앞으로 신고·진술 등을 못 하게 하거나 취소·번복시키려는 목적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두고 보자”는 취지로 위협했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연락 시점과 수사 진행상황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도 보복협박일까요?
협박은 반드시 “죽이겠다”처럼 직접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말 자체뿐 아니라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두고 보자”라는 표현이라도 평소 관계, 직전 고소 여부, 찾아간 장소, 반복 연락과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복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쟁점 |
|---|---|
| “신고한 거 취소해” | 고소·고발 취소를 강요할 목적이 있었는지 |
|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번복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 |
| 증인에게 불이익을 암시 | 법정 증언과 해악 고지 사이의 관련성 |
| 자료 제출 후 찾아가 위협 |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이었는지 |
고소 이후 협박했다고 무조건 보복협박죄는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고소 이후에 협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협박이 있었더라도, 그 협박의 동기가 개인적인 배신감이나 다른 갈등에 있었고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복협박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언제 협박했는가’만큼 ‘왜 협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화도 있었고 보복하려는 마음도 있었다면?
보복 목적이 반드시 유일한 목적이거나 가장 주된 목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행위자의 직업·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발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정이나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협박해도 적용될까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는 범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한 보복도 포함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요?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장·가족관계·사회생활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구와 당사자 관계,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해달라고 연락한 것도 보복협박일까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합의 요청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고소취소·진술번복 등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을 했는지입니다.
합의 연락과 협박성 압박의 경계를 구분하려면 실제 문자·녹음·통화내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확인할 범죄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억지로 만나자고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도 처벌합니다.
면담강요·위력행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이 규정은 보복 목적이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달리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복협박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면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목적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 사건과 형사절차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까요?
일반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관련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일반 협박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사건을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복 목적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보복협박 사건은 ‘협박 전후의 시간표’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최초 사건 발생
어떤 형사사건이 먼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신고·고소·진술
피해자가 언제 어떤 수사협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03. 피의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고소나 진술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살펴봅니다.
04. 문제 된 협박
실제 발언과 요구사항, 연락방식을 확인합니다.
05. 이후 행동
반복 연락·방문이나 추가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복협박 혐의로 신고됐다면 ‘화가 나서 그랬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와 해당 연락을 한 직접적인 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문자나 녹음에서 “고소를 취하해라”, “경찰에서 말한 것을 바꿔라”는 취지의 요구가 확인된다면 단순 감정적 협박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기보다 기존 대화 전체와 사건 진행경위를 보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 보복성 연락을 받고 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 문구만 캡처하기보다 해당 연락이 기존 형사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할 자료
문자·메신저 전체 대화
통화녹음 및 통화내역
최초 사건 고소·신고 일자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고소취하·진술변경 등을 요구한 내용
보복협박죄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고소당한 뒤 화가 나 욕설을 했습니다. 무조건 보복협박인가요?
A.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와 별도로 고소·진술 등에 대한 보복 또는 방해 목적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Q.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A. 실제 문맥과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했다면 보복 또는 방해 목적의 협박인지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A. 명시적으로 취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복 목적이 자동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경위와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합의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뿐입니다.
A. 통상적인 합의제안과 강제적인 면담 요구·위력 행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방법과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A. 일반 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보복협박 혐의라면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형사사건의 신고·진술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협박 형사사건 대응
협박 문구 하나보다 ‘왜 그 연락을 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복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무서운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고발, 수사기관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협박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취하나 진술변경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피의자가 고소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협박 전후 어떤 갈등과 연락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고소·수사 진행경위와 문자·통화녹음·메신저 자료, 접촉 시점 및 실제 발언내용을 토대로 일반 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사 중 상대방과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더라도 고소취하나 진술변경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이미 주고받은 대화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