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문자 한 번 보내도 처벌될까?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문자 한 번 보내도 처벌될까?
“접근금지 중인데 사과하려고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답장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스토킹 신고 이후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동만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치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여부는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진 결정문의 구체적인 금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같은 ‘접근금지’라고 해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원 단계
잠정조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내린 긴급응급조치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①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즉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조치 내용에 따라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접촉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도록 경고합니다.
100미터 접근금지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치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승인된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접근금지 위반을 단순한 행정상 주의사항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문자 한 번만 보내도 문제가 될까요?
자신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연락 횟수가 많아야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만나자”, “합의하고 싶다”는 내용처럼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조치가 금지하고 있는 연락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이 선의였다는 사정과 접근금지 명령을 준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SNS DM이라면 괜찮을까요?
접근금지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단순 전화통화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정문에 기재된 조치 내용과 연락 수단, 전송 시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경우도 접근금지 위반일까요?
접근금지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근 경위와 조치 위반에 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권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상황과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간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면 추가로 가까이 가거나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거리를 확보하고 당시 이동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면 답장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법원의 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화·답장·만남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지와 정확히 어떤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이제 연락해도 된다”고 합의하는 것과 법적으로 내려진 잠정조치가 변경·취소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친구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면?
제3자를 통한 전달은 직접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잠정조치 내용과 전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접근금지를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부탁하거나 피해자와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구했다면 별도의 스토킹행위 또는 접근금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인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나 물품 반환 등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임의로 우회 연락하기보다 적법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려줄 물건이 있거나 합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헤어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에서는 짐이나 차량, 금전정산 등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접근금지 조치가 유효한 동안에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달이 있다면 대리인이나 수사기관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과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행동 자체가 다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조치 위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물 휴대 또는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반복한다면 후속 수사와 보호조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정문 확인
“한 달 정도 지났으니 접근금지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는 유형별로 기간이 정해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기간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과 이후 연장·변경 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볼까요?
잠정조치가 집행될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조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지받았는지, 어떤 범위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문제가 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문이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폐기하지 말고 실제 문구와 기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볼까요?
신고됐다면 네 시점을 먼저 맞춰봅니다
01. 접근금지 결정 시점
어떤 조치가 언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02. 고지 시점
결정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03. 문제 된 접촉 시점
전화·문자·방문 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4. 조치 종료·변경 시점
당시에도 조치가 유효했는지 확인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사과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A.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유효한 상태였다면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연락이 조치 내용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A. 피해자의 연락만으로 법원이나 경찰이 내린 조치가 자동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치의 유효 여부와 구체적인 금지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A. 우연한 마주침인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접촉은 피하고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친구에게 합의 의사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A. 제3자를 통한 전달은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를 우회하려는 반복적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 집에서 100m 밖이면 연락해도 되나요?
A.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진 경우가 있으므로 거리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Q. 접근금지 위반만으로도 다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와 별개의 벌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대응
연락의 이유보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금지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진 사건이라면 전화·문자·메신저 연락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에 따라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의 종류와 고지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잠정조치 결정문과 긴급응급조치 자료, 통화·문자·위치기록 및 CCTV 등을 토대로 접근금지 위반 여부와 별도로 문제 되는 스토킹 혐의를 검토합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합의나 물품 반환 등 연락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의로 직접 접촉하기보다 현재 조치의 범위와 적절한 전달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