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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형사범죄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될까?

    업무상과실치사처벌은 주의의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이 기준을 안내합니다.
    Sep 03, 2026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될까?
    Contents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과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책임까지 인정될까요? 규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질까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면 공동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조사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면 원청은 책임이 없을까요? 이전에도 같은 위험을 지적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한 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사고가 발생했어도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순간보다 그 이전의 관리과정을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업무상과실치사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누구에게 어떤 예방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 업무상 주의의무 · 형사책임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될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제가 현장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되는 건가요?”

    공사현장이나 공장, 병원, 운송업무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특정 담당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처벌에서는 담당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 의무 위반 때문에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형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요?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선고형은 사고 발생 과정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규모, 피해회복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막연한 관리책임이 아니라 사고 당시 피의자에게 부과돼 있던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입니다.

    현장소장인지, 안전관리 담당자인지, 작업지휘자인지, 의료인인지에 따라 담당 업무와 주의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책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 예방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업무분장과 권한, 현장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과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행동까지 모든 담당자가 미리 예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도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예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책임까지 인정될까요?

    내부 안전지침이나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그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는가

    그 위반 때문에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가

    규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대로 형식적인 규정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이 이미 확인됐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실질적인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상 규정 준수 여부와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있었다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피해자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지시를 어긴 정황이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자가 규정을 어길 가능성까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질까요?

    현장 사고는 한 사람의 업무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여러 부서와 관리자, 작업자가 동시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처벌은 각 사람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누구의 의무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역할을 구분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현장소장·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실제 작업지휘자·작업자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면 공동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실범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자동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공동으로 특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와 그 의무 위반에 관한 공동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조사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규모와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근로자 1명이 사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가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면 원청은 책임이 없을까요?

    피해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나 도급인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현장에서 원청 측 관계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나 위험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는지, 작업을 어느 정도 지휘·관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만 확인하기보다 계약관계와 작업통제권, 안전관리의 실제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정황

    이전에도 같은 위험을 지적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성평가·점검 과정에서 같은 위험이 이미 지적된 경우라면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개선조치 없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보다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전 자료가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점검 기록

    작업중지·개선 요청

    과거 동일·유사 사고 내역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한 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직후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모든 안전업무를 담당했다고 표현하거나 실제와 다른 작업지시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업무분장과 주의의무 범위가 쟁점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직책명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업무분장과 사고 당일 작업지시 체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계획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안전관리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중요한 자료지만 실제 현장에서 해당 계획이 이행됐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안전대 지급 기록은 있지만 실제 결착설비가 없어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관리감독자를 지정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서류와 실제 작업환경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서류가 있는가”와 함께 “그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했는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도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나 복잡한 산업재해처럼 여러 원인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에는 사고 원인과 사망 원인을 구분하고 해당 과실이 결과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위반 때문에 사망했다’는 판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받고 있다면

    사고 순간보다 그 이전의 관리과정을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01. 담당 업무

    피의자의 직책과 실제 담당업무, 결재·지시 권한을 확인합니다.

    02. 사고 전 위험 인식

    위험성평가와 이전 사고, 현장 보고를 통해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3. 예방조치

    안전설비·교육·감독·작업중지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봅니다.

    04. 사고 발생 과정

    피해자의 행동과 설비상태, 작업순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5. 사망과의 인과관계

    문제 된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업무분장표 작업계획서 안전점검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자료 작업지시 내역 현장 CCTV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과거 사고·민원

    업무상과실치사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제가 현장 책임자인데 작업자가 사망했습니다.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직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업무와 권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어겼습니다.

    A. 피해자의 행동은 중요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위험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안전교육과 점검은 모두 했습니다.

    A.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조치가 실제 이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여러 관리자가 함께 담당한 현장이었습니다.

    A. 각 담당자의 업무와 주의의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A. 고용관계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청이나 도급인 측에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망자가 1명이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되나요?

    A.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인지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형사 대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누구에게 어떤 예방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처벌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실제 담당업무와 사고 이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위험, 이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현장 사고라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법률상 책임주체와 의무를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업무분장과 작업계획, 안전점검·위험성평가 자료, 사고현장 기록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와 예견·회피 가능성,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사망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일의 장면만 정리하기보다 사고 이전부터 누가 위험을 관리했고 어떤 안전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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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과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책임까지 인정될까요? 규정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담당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같은 책임을 질까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면 공동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조사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면 원청은 책임이 없을까요? 이전에도 같은 위험을 지적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 한 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사고가 발생했어도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순간보다 그 이전의 관리과정을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업무상과실치사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누구에게 어떤 예방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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