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처벌,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와 어떻게 달라질까?
학대치사처벌,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와 어떻게 달라질까?
학대 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적용 죄명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치사처벌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에 대한 형법상 학대행위나 유기행위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형법상 유기등치사상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가 있었고 사람이 죽었다’는 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행위 내용·사망 원인·고의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FIRST QUESTION
첫 번째 갈림길은 ‘피해자가 아동인가’입니다
아동 + 보호자에 의한 학대
아동학대치사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유기·학대행위
유기등치사상
형법상 유기 또는 학대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학대치사’라는 표현이 같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에서는 세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죄명 | 핵심 | 법정형 |
|---|---|---|
| 상해치사 | 상해의 고의가 있으나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학대치사 | 보호자가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면서 아동을 살해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가장 중요한 쟁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면 무조건 학대치사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살인의 고의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평가되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는 폭행 강도와 반복 횟수, 피해아동의 나이·체격, 공격 부위, 치료 여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 행위를 계속했는지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 하나로 아동학대살해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학대치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반드시 반복적인 폭행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아동을 장시간 혼자 두거나, 음식·치료·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유기 또는 방임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례
생후 15개월인 자녀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은닉한 사건에서 친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스로 먹거나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제한되므로 보호자가 어떤 상태를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CAUSATION
학대가 있었다고 해서 사망 결과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치사죄가 인정되려면 문제 된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이나 방임 사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검 결과와 사망원인, 기존 질환, 사건 이후의 신체 상태와 치료경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면 아동학대치사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보호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사람
친부·친모와 양부모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양육한 사람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감독한 사람
구체적인 관계상 사실상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한 사람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가 보호자라는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면서, 일정한 경우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는 가족이나 동거인 여러 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같은 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를 함께 실행했거나 서로의 행동을 알고도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부재했던 시간, 피해아동을 돌본 사람, 병원 진료를 결정한 사람과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개인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망 당일보다 그 이전의 시간을 길게 봅니다
사건 전 수주·수개월
반복적인 폭행·방임 여부, 기존 상처, 학교·어린이집 결석과 주변인의 목격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망 직전
피해자의 몸 상태, 음식 섭취, 의식상태와 마지막 학대행위를 확인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구급신고 시각, 병원으로 옮긴 시점, 응급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망 이후
사망 경위에 관한 진술, 현장 정리·자료삭제와 다른 관련자와의 연락 내용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는 형량
법정형의 최저선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훈육’을 이유로 장기간 아동을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친부 징역 20년, 계모 징역 15년이 선고된 원심 판단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9개월 아동을 엎드리게 한 뒤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학대 기간·횟수·방법, 피해아동의 연령, 사망 결과, 범행 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구분할 네 가지
| 쟁점 | 확인사항 |
|---|---|
| 학대행위 | 신고된 행동 중 실제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 |
| 사망원인 | 부검·의료자료와 학대행위의 인과관계 확인 |
| 고의 | 폭행·학대의 고의와 사망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구분 |
| 가담 범위 | 여러 관련자가 있다면 각자의 행동과 역할을 분리 |
사망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CCTV를 삭제하거나 관련자끼리 진술을 맞추기보다 당시 상태를 확인할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학대치사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아동학대치사인가요?
A. 아닙니다. 보호자에 의한 일정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때리지 않고 방치했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A.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해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A. 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의 구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살해 목적이 없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친부모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법상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학대치사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망원인과 문제 된 학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료자료와 부검결과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대 사망사건 형사대응
‘학대가 있었다’와 ‘그 학대로 사망했다’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학대치사처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인지, 행위자가 법률상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학대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사망사건이라면 여기에 사망 결과를 인식·용인했는지까지 쟁점이 되면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 사이의 죄명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부검·의료자료, CCTV와 메신저, 피해자의 기존 상태, 각 관련자의 행동과 보호관계를 토대로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적용 죄명을 검토합니다.
사망사건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죄명 판단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의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